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지연발급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에 따라 발급·지연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마다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동일 거래에 대해 두 장을 발급하면 총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