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필요경비(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임대소득을 얻는 데 소요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세액을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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