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자는 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즉,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개인·법인·기관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며, 법인 자체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임(소득세법§145의2).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함(소득세법§5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