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도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25. 9. 12.

    아니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환불)할 때는 3.3%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시에는 환불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차감·조정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6조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 시에만 적용됩니다.
    • 환불은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환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차감·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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