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9월에 마이너스로 발급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5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9월에 마이너스로 재발행하면 발행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월 다음 달 10일까지 재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으며, 이를 초과하면 공급가액의 0.5%가, 월말을 넘어서는 경우 1%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 재발행은 월말을 초과하므로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감면이 가능하니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재발행 기한: 발행월 다음 달 10일까지
    • 초과 시 가산세: 0.5% (월말 전), 1% (월말 초과)
    •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도 동일 규정 적용
    •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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