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처분에서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2.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4③이 열거한 사업·수입(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55의2(§95의2 포함) 규정에 따른 토지·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청산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 수익사업 소득만,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 수익사업·수입에서 발생한 소득 → 법인세 부과
    • 토지·양도소득도 별도 과세
    • 청산소득은 면세
    • 내국법인: 국내 수익사업 소득만, 외국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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