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서 통관일로 매출을 인식할 경우, 법인세법도 회계기준을 인용해 통관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가?
2025. 9. 12.
K‑IFRS에 따라 통관일에 매출을 인식하면, 법인세법도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익금을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 회계상 매출인식 시점과 법인세법상의 소득귀속시기는 일치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31조).
- 판례(법인22601‑281)에서는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 시기를 통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어,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적법함을 확인.
- 따라서 통관일 기준 매출인식은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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