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에서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면, 사업장 실질 운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무실 임대료·인테리어·관리비 등 고정비가 낮아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