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설 및 매매업에서 건설대금을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12.
상가 건설·매매업에서도 건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며, 건설공사는 부동산 매매 목적이어야 합니다.
- 계약금액이 일정 기준(예: 5억 원 이상)이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수인도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건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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