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레슨 비용은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2.
개인레슨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형태로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이 강사로서 독립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료를 직접 수취하면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으로 간주됩니다.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급여·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5조·제6조·제9조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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