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면 사업장에 남아 있는 건물·토지 등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업 후에 동일 재화를 양도하더라도 추가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