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사업자 등록 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적절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연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간이세액)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매출·현금영수증·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매월/분기별(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 소득세(사업소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 무인점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매출·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POS·클라우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세무대리인과 정기 검토하면 누락·과소신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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