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점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며, 지점 설치·등기는 별도의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