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9월에 수정 발행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재발행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5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9월에 수정·재발행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발행하는 경우, 발행월(5월)의 다음 달인 6월 10일을 이미 초과했으며, 6월 말(6월 30일)도 지나갔으므로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1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재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이를 초과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0.5%가 부과되고, 다음 달 말(월말)까지 초과하면 1%가 적용됩니다.
- 5월 → 9월은 다음 달 10일·월말 모두 초과하므로 1% 적용이 확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