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직원 A를 18년과 19년 모두 청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12.
직원 A는 매년 연말 기준 연령이 청년(만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에 청년 요건을 만족했더라도 2019년에 35세가 되었다면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연도별로 연령을 검토해 적용해야 합니다.
- 청년 요건: 연말 기준 만 34세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연도별 요건을 따름(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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