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신차를 구입하면 비용은 바로 비용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운행비 등으로 나누어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 감가상각: 자동차는 내용연수 5년(연 20%)으로 감가상각하여 매년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운행비: 유류비·주차·통행료 등은 실제 사용을 입증하는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보관하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증빙·입증: 차량등록증, 구입계약서, 사업용 사용을 증명하는 운행일지·배우자 동의서(배우자 명의 차량인 경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감가상각비와 운행비는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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