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신고서에 환급세액을 별도 항목으로 입력하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을 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37조에 따라 계좌입금(또는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전자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환급세액을 입력하면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