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표시된 금액이라도 영세율(0% 부가가치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면세 대상 거래여야 하며, 거래 실체와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서, 계약서, 운송증명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