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을 대여(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자격증 위조·변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법 제2조는 자격증을 대여·양도·양수하거나 허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