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이라도 사업 유형에 따라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음식점·제조업 등은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아 매입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가거주용 주택을 신축한 경우는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