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는 주로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1️⃣ 부가가치세 – 임대료에 10%를 부과하며, 일반과세자는 매 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연말) 신고·납부가 적용됩니다. 2️⃣ 소득세(종합소득세) –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다음 해 5월 말)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임대사업자가 징수한 세액을 제외하고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일반과세),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