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포괄양수도 기간을 초과했을 때 별도 양도 계약 및 추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1.

    포괄양수도 기간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소득을 별도 양도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별도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또는 연장된 경우 그 기간)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환급 신고 포함)를 하면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추가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고, 필요 시 지방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도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이와 같이 별도 계약·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추후 가산세·이자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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