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이상인 근로자를 해당 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2025. 9. 12.

    네,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법령상 임원·주주·배우자·직계존비속·소득원천징수·4대보험 미확인자’ 등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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