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특단순 매매로 간주되나요?

    2025. 9. 1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단순 매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단순 매매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반대로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88조)상의 개념이므로, 자기주식 자체가 없을 때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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