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고 차입금 등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한 ‘의제배당’ 요건(예: 실질적인 배당 성격이 있거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례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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