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고 차입금 등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한 ‘의제배당’ 요건(예: 실질적인 배당 성격이 있거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례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