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비와 일반 변호사 수임료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2.

    복대리비는 변호사가 아닌 법률보조인(예: 사무보조원, 파라리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원천징수세율이 3.3%이며 비용 처리 시 ‘업무대행비’로 손금(법인세)·필요경비(소득세)로 인정됩니다. 반면 변호사 수임료는 전문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로 원천징수세율이 3.3%(법인)·6.6%(개인)이며, 수임료 자체가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 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복대리비는 보조인 비용으로 손금·필요경비 처리와 낮은 원천징수율이 적용되고, 변호사 수임료는 전문 서비스 보수로 원천징수율이 높고 소득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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