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 비용을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사업개시 전에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적격증빙이 있으면 사업개시 전 비용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기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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