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와 접대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2.

    회의비와 접대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지출 대상·목적: 회의비는 기업 내부·외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자료, 식음료 등)이며, 접대비는 거래처·관계자와의 교제·사례 제공 등 업무 원활을 위한 비용입니다.
    • 세무 처리: 회의비는 판매비·관리비에 포함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법정 한도(업무추진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증빙 요건: 회의비는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가능,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 필요. 접대비도 3만원 초과 시 동일한 정규 증빙이 요구되며,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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