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지 않아도 차를 먼저 구입한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류비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지 않아도 차를 구입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해 감가상각 및 유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전 발생한 유류비는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 구입비는 등록일 이후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 전 비용은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33조, 시행령 제115조).
    • 차량 구입비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자산 전환 후 감가상각 적용(법인세법 제31조).
    • 유류비 등 운영비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경비 처리 가능, 사전 비용은 증빙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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