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형 서비스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 1항은 용역을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업무·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구독료는 용역 제공에 해당해 매출세액을 부과해야 하며, 별도 면세 사유가 없는 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1항(용역의 범위)
판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판단(사건번호 부가가치세 부가00401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