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를 9월 12일에 할 경우,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포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2.
원천세를 정해진 납부기한을 넘겨 9월 12일에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포함됩니다.
- 원천세 자체에 대한 신고·납부 오류가 없고, 신고 내용이 정확한 상태에서 단순히 납부일이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에 대한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과소납부 등에 대한 가산세(가산세·가산세 등)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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