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평가손실 10,000원이 있는 상황에서 당해연도에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 230,000원에 처분할 경우, 차변에 현금 230,000원과 처분손실 20,000원을,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240,000원과 평가손실 10,000원을 기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가?

    2025. 9. 12.

    아니요, 제시하신 분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장부금액(240,000원)에서 전년도에 인식한 평가손실 10,000원을 차감한 순장부금액 230,000원으로 처분됩니다. 처분가액이 230,000원이라면 실현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년도 평가손실 10,000원은 기타포괄손익(OCI)에서 손익계산서로 재분류됩니다.

    • 차변: 현금 230,000원, 기타포괄손익(평가손실) 10,000원
    • 대변: 매도가능증권 240,000원, 손익계산서 재분류 손실 10,000원 (실현손실 0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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