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 매출인식 기준을 회계(K-IFRS)와 법인세법에서는 통관일로, 부가세 신고에서는 선적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가?
수출재화 매출인식 기준을 회계(K-IFRS)와 법인세법에서는 통관일로, 부가세 신고에서는 선적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가?
2025. 9. 12.
회계(K‑IFRS)와 법인세법에서는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을 통관일(실제 인도·통관 완료일)로 보아도 적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령§33·부가가치세법 제33조가 규정한 공급시기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세와 부가세에서 각각 통관일·선적일을 적용해도 법적 충돌은 없으며, 각 제도별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