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 매출인식 기준을 회계(K-IFRS)와 법인세법에서는 통관일로, 부가세 신고에서는 선적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가?
2025. 9. 12.
회계(K‑IFRS)와 법인세법에서는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을 통관일(실제 인도·통관 완료일)로 보아도 적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령§33·부가가치세법 제33조가 규정한 공급시기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세와 부가세에서 각각 통관일·선적일을 적용해도 법적 충돌은 없으며, 각 제도별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 제68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소득귀속 시점으로 규정하고, 통관일은 인도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수출의 경우 ‘선적완료일’을 공급시기로 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신고 시점으로 삼습니다.
- K‑IFRS 15도 통관(통관을 통한 실질적 통제 이전) 시점을 매출인식 시점으로 허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 매출 인식 시 통관일과 선적일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
K‑IFRS와 법인세법의 매출인식 차이점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