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12.

    현재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과 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지하려면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현재까지는 개별소비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과세 대상 및 세율이 명시돼 있습니다.
    • 법령 개정이 없으면 폐지되지 않으며,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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