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를 세무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2.

    수선비를 세무 처리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개별 자산당 300만원 미만 또는 자산가액의 5% 미만이면 수익적 지출로 당해 연도 비용 처리(소액수선비 특례).
    • 3년 미만 주기적인 수선비도 수익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 3만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정규 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합니다.
    •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합니다.
    • 위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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