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골프선수가 골프장에서 식사한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의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부가세 불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골프장에서 선수를 초청해 식사한 비용은 주된 목적이 친목·홍보·관계 강화라면 ‘접대비’로 처리하고, 실제 회의·업무 논의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회의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불공제되며, 회의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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