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2025. 9. 12.

    네, 업종에 따라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기본 내용연수를 5년(범위 4~6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운수업·임대업(부동산 제외) 등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경우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해당 업종·용도에 맞는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하며, 정확한 적용을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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