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 체제에서는 각 대표자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개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모든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자명을 누락하면 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