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승객에게서 받은 운송수입(요금·부가요금·팁 등)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총 매출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