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선수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의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2.
법인카드로 골프장에서 선수들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접대비는 외부인(고객·협력업체·선수 등)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접대 비용이며, 회의·교육 등 내부 목적이라면 ‘회의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식사가 사업상의 접대 목적이라면 접대비, 내부 회의·교육 목적이라면 회의비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식사·음료 등(법인세법 제33조)
회의비: 내부 회의·교육·연수 등에 사용된 비용(법인세법 제33조의2)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며, 증빙서류에 목적·대상·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