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사업자용)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단, 사업과 무관한 매입·간이과세자 발행 전표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