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세무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금의 규모·지급 방식·거래 목적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단순 매매인지 판단하게 되며, 전자는 배당소득, 후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