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후에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신고·미신고액의 10% (2개월 이상 지연 시 20%)이며, 지연납부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가 가산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이자율에 따라 이자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