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할인은 실제 청구되는 진료비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의료기관이 인식하는 의료수입(매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할인이 적용된 후의 순수 청구액이 의료수입으로 계상되며, 할인 자체는 수입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