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이 과도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12.
네, 임직원 할인액이 비과세 한도(시가의 20% 또는 연 2,400 만원 중 큰 금액)를 초과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법인 차원에서는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할인 차액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할인액이 연 10만원을 초과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려면 할인 가격이 취득가액 이상인지, 일반 소비자 가격 대비 현저히 낮지 않은지 사전 검증하고, 정책을 문서화·이사회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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