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 취득세를 공제하면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12.

    산출세액(취득세액)이 2,000,000원(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방교육세를 산출합니다. 즉,

    • 지방교육세 = (산출세액 − 2,000,000원) × 20%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500,000원이라면 (3,500,000 − 2,000,000) × 20% = 300,000원이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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