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2024년 11월 입사하고 2024년 기준 34세인 직원은 2024년 직전연도 인원 계산에서는 청년으로, 2025년 당해연도 인원 계산에서는 청년외로 적용되나요?

    2025. 9. 12.

    네, 맞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연도별로 ‘청년(만 34세 이하)’ 여부를 해당 연도 말일 현재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말에 34세인 직원은 청년으로 포함돼 2024년 직전연도 인원 산정에 청년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2025년 말에 35세가 되므로 2025년 당해연도 인원 산정에서는 청년외(일반) 근로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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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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