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도소매업)인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소기업일 경우 소득세·법인세에서 10%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이든 수도권 외이든 도소매·의료업은 감면율이 동일하게 10%이며, 중기업이면 수도권 외에서만 5%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도소매·의료업은 소기업에 10% 감면 적용(수도권·비수도권 동일)\n- 중기업은 수도권 외에서만 도소매·의료업에 5% 감면(수도권은 감면 없음)\n- 감면 대상 소득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143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감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