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2.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과소·초과환급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제재이며, 세액에 직접 가산됩니다. 무신고는 일반 20%, 사기·부정 40%가, 과소·초과환급은 일반 10%, 사기·부정 40%가 적용됩니다. 반면 지연납부 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성 가산세로, 일일 1/1000(0.1%)씩 가산되며 최대 75%까지 부과됩니다. 즉, 부과 대상(신고불이행 vs 납부지연)과 성격(행정제재 vs 이자) 및 적용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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