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실제 환급액을 초과한 경우(초과환급)에는 초과환급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정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즉,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세 형태로 이자·연체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